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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상속금융재산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4084[상속증여세과-405]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내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한 금액도 금융회사 취급 금융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RP #퇴직연금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금융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4084[상속증여세과-405]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084[상속증여세과-405](2021.6.28.)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금액 역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IRP 계좌 내 금액은 금융회사 취급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 참고 사례인 서면-2019-상속증여-3933(2020.5.26) 역시 동일하게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재산에 금융재산 포함 시 금액별로 일정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 금융재산의 범위(금융회사 취급 예금·신탁·보험·주식·채권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적용되는 금융채무의 범위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IRP 퇴직연금 계좌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IRP 계좌에 예치한 금액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1-상속증여-4084)에 따르면 금융회사 취급 금융재산은 그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시 사망 전 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포함되나요?
답변
사망 전 IRP로 이체한 퇴직금도 상속시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IRP 계좌 예치금액도 포함함을 명시합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금융재산의 원천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금융회사에 예치된 금액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참조사례(서면-2019-상속증여-3933 및 2021-상속증여-4084)는 금융재산 원천 불문 공제 가능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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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3933(202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10월 퇴사 후, 근무했던 회사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효과를 누리기 위해 ’19.11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예치함

  -피상속인은 ’20.5월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중에는 IRP계좌 금액이 있음

2. 질의내용

  -IRP 계좌에 예치한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9-상속증여-3933, 2020.5.26.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1-상속증여-4084[상속증여세과-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