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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자기주식 소각 시 사업계속 요건 판단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 #자기주식 #고정자산 #사업계속 요건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  2015. 06. 18.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2015-06-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승계한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승계한 고정자산'에 포함시켜 판단하며, 소각한다면 제외하여 적격합병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이 같은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단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적격합병 요건 충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의 1/2 이상을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적격합병 불인정. 단, 자기주식 소각 시엔 이를 제외하고 판단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으면 사업계속 요건 판단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해당 자기주식도 '승계한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사업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합병 후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 시 사업계속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의 고정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단서 및 이 건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을 보유 후 매각해도 사업계속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각하지 않고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은 사업계속 판단의 고정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회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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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 판단

회신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 해당 자기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단 공장이 신축완료되어 공장이전을 하고 있음

 - 갑법인은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대주주가 동일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을 합병하여

 - 갑법인의 ●●공장에서 하나의 공장으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판매하고자 함(합병하면서 공장 이전할 계획)

○그러나, 을법인의 공장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을법인의 공장을 임대 후 매각할 예정임

○을법인의 자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과목

금액

비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합계

 - 투자자산 중 갑법인 주식 ○○억원은 합병 후 자기주식이 될 것인 바, 소각하지 않고 보유 후 외부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1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