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인건비의 손금처리 기준

법인세제과-291  ·  2015.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인턴급여, 취업지원금 등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인턴급여, 취업지원금 등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비용들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인재확보,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목적과 관련 있으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고용디딤돌 #광고선전비 #인턴급여 #훈련수당 #취업지원금 #손금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91  ·  2015. 12.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91(2015.12.24) 회신에 근거함
  • 법인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인턴기간 중 급여, 취업지원금 등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 근거는 대외홍보·기업 이미지 제고 및 인재확보와 같은 사업 관련성에 있습니다.
  • 해당 비용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이고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접대비·기부금 해당여부 판단 없이 손금처리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상기 회신은 고용노동부 및 대기업·계열사가 정부 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청년 일자리기회 프로젝트) 참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 또는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손비의 세부 범위와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결손금의 손금처리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급 급여는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광고선전비 등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훈련수당, 인턴급여, 취업지원금은 법인의 사업 관련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손금에 포함됩니다.
2. 청년 인턴 급여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유관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청년 인턴급여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 요건 충족 시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고용디딤돌 취업지원금 지출은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업지원금 역시 고용디딤돌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법령에 따라 직무 연수·인턴 등 청년 참여자 지원금은 사업관련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훈련수당,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취업지원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해당함

회신

제1안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사업개요) 2015.7.27. 민관 합동으로 발효한「청년 일자리기회 20만+ 프로젝트」후속조치로 AA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발표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 훈련(3개월)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서 인턴(3개월)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뒤 채용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임

  - 대기업 계열사들은 향후 2년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모두 대상

   * 참여 기업 : 대기업 계열회사의 협력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지역 內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직업훈련

청년인턴(선택)

채용연계

대기업/창조혁신센터 주관으로 모집,

직무훈련 실시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훈련 실시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지원 등

  

 ○(비용집행) 대기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및 인턴근무 종료 후 취업지원금을 지급 예정

  -대기업 계열사들과 정부(고용노동부)는 상기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씩 지원하여 해당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각 그룹에서 복수의 계열사가 참여할 경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그 중 1개 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부지원금 수령/집행이 이행될 예정

 ○(기대효과) 청년일자리 창출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고용디딤돌 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광고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 인턴십 종료 후 검증된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여 계열사 업무에 즉시 투입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기대

  -협력회사 등의 인력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열사 등의 업무 효율 향상,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여

2. 질의내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체비용으로 교육생 모집/선발,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훈련/인턴기간 동안 교육생에게 수당 및 급여 등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해당함

    2안) 지출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음

    3안)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대상이 아님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2. 24. 법인세제과-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