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대추칩 1차 가공 매출,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가에서 생산한 대추를 단순히 건조·절단해 대추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작물 생산자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쳐 판매하는 경우, 가공 부가가치가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높으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추칩 #1차 가공 #작물재배업 #제조업 분류 #소득세 비과세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2017.6.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대추 재배자가 생대추를 건조·절단하여 대추칩 등으로 1차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공 행위가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현저히 높지 않다면 '작물재배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1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판매장이 없으며 외부 공장 위탁가공 후 통신판매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업분류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농업·제조업·도매 및 소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일부 사업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 소득이 연 10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사업으로 규정한다.
  • 통계법 제22조: 산업분류의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례 Q&A
1. 대추를 건조·절단해 만든 대추칩 판매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단순 1차 가공 수준의 대추칩 판매는 비과세 작물재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본 회신에 작물 재배업이면서 단순 1차 가공일 때 비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추칩 가공·판매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현저히 높으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단순 1차 가공 이상 부가가치가 높은 경우 제조업 분류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은 대추 1차 가공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산업분류 및 세금 적용 판단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본 유권해석은 산업분류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한 자가 생대추를 건조․절단 가공하여
대추칩이나 건대추를 통신판매하는 사업이 ⁠「소득세법」제12조제2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재배한 대추를 대추칩으로 가공하여 판매함

  -판매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에 위탁하여 가공된 대추는 통신판매함

2. 질의내용

 ○농가에서 생산한 생대추를 건조, 절단하는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대추칩이나 건대추를 포장 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