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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칩 1차 가공 매출,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가에서 생산한 대추를 단순히 건조·절단해 대추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작물 생산자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쳐 판매하는 경우, 가공 부가가치가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높으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추칩 #1차 가공 #작물재배업 #제조업 분류 #소득세 비과세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2017.6.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대추 재배자가 생대추를 건조·절단하여 대추칩 등으로 1차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공 행위가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현저히 높지 않다면 '작물재배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1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현저히 클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판매장이 없으며 외부 공장 위탁가공 후 통신판매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업분류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농업·제조업·도매 및 소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일부 사업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 소득이 연 10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사업으로 규정한다.
  • 통계법 제22조: 산업분류의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례 Q&A
1. 대추를 건조·절단해 만든 대추칩 판매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단순 1차 가공 수준의 대추칩 판매는 비과세 작물재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본 회신에 작물 재배업이면서 단순 1차 가공일 때 비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추칩 가공·판매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가공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보다 현저히 높으면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단순 1차 가공 이상 부가가치가 높은 경우 제조업 분류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은 대추 1차 가공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산업분류 및 세금 적용 판단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본 유권해석은 산업분류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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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한 자가 생대추를 건조․절단 가공하여
대추칩이나 건대추를 통신판매하는 사업이 ⁠「소득세법」제12조제2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재배한 대추를 대추칩으로 가공하여 판매함

  -판매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에 위탁하여 가공된 대추는 통신판매함

2. 질의내용

 ○농가에서 생산한 생대추를 건조, 절단하는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대추칩이나 건대추를 포장 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32[법령해석과-1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