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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법규부가2014-487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가 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면세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예: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은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건물 전환 시점이 중요한 적용 기준이다.
#대학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세사업 전환 #건물 일부 임대 #감가상각자산 #부가세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87  ·  2014. 10. 23.

  • 국세청 법규부가2014-487(2014-10-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대학교가 면세사업(학교시설) 목적으로 신축·증축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의 임대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임대용 전환 시점에 보유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 중, 임대에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사업자등록 정정, 임대계약 체결, 실사용(임대) 시작 등 실제 전환일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감가상각자산의 실제 사용 전환 시점 및 사용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 산식에 따라 한정적으로 산정되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 산정 및 과세사업 사용 시점 규정, 경과 과세기간 고려
사례 Q&A
1. 학교시설을 신축하다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답변
네, 일부를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건물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85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학교가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일은?
답변
건물을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제 임대 전환일 기준 과세기간이 적용됨을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자산 일부를 과세사업에 쓰면 관련 세금 처리는?
답변
면세사업 자산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 시, 해당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3조와 시행령 제85조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용도변경 시 산식에 따라 공제 허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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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던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대학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학교시설(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옆 부지를 매입하여

  - 2005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실내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등으로 사실상 2014.6월경에 사용하게 됨

 ○ 증축된 건축물 일부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기회를 주는 일환으로 위탁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사업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 2014.6월에 사업자등록상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2014.7월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받음

2. 질의내용

○ 대학교가 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3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출처 : 국세청 2014. 10. 23. 법규부가2014-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