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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73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채굴하거나 거래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세액 공제 등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73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735]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에 근거
  •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공급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 채굴 및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환급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 역시 동일 취지로, 가상자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는 상품·제품·기계 등 유체물, 전기·가스 등 자연력, 광업권·특허권 등 권리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함
사례 Q&A
1.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상자산 채굴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상자산 공급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암호화폐 거래소 판매 수입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답변
가상자산을 채굴·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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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위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0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문법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고자 컴퓨터 부품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2. 질의내용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4.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