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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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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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0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문법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고자 컴퓨터 부품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2. 질의내용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4.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법령해석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