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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 후 물적분할과 고용승계 · 유지요건 적용

서면-2023-법인-0393[법인세과-683]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연도 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인적분할이 적격분할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연도 내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인적분할 #물적분할 #고용승계요건 #고용유지요건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393[법인세과-683]  ·  2023. 05. 02.

  • 국세청 서면-2023-법인-0393[법인세과-683](2023.05.02) 회신에 따름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해당 사업연도 중 법정 절차에 따라 적격물적분할을 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는 적격분할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적격물적분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유지요건을 못 맞춰도 최초 인적분할 자체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 즉, 인적분할 후 동일 사업연도에 물적분할(적격)로 인해 근로자의 80% 유지 실패 시에도, 적격인적분할 요건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물적분할존속법인의 고용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인정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신설법인이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적격분할로 인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대통령령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호: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 등으로 근로자 비율 유지가 불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호 다목: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등 사유로 근로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규정
사례 Q&A
1. 적격인적분할 후 같은 연도 적격물적분할을 하면 고용유지요건 미충족 시 인적분할 적격성에 영향 있을까?
답변
적격인적분할 후 해당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등에 근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2.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근로자 대량 이동 시 고용유지요건 판단은?
답변
적격물적분할로 인해 근로자 상당수가 이동하더라도 물적분할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고용유지요건 미충족이 적격 인적분할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 단서 및 시행령 제82조의2 제3호에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인적분할 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고용승계·유지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
답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만 갖추었다면, 사업연도 내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인적분할의 적격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고용유지요건 미충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적격성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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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23.1.1.* A법인(이하 ⁠“분할법인”)은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관련 사업부문을 적격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하여 B법인(이하 ⁠“질의법인”)를 설립 ➡본 건 인적분할

    * ’23.1.2. 질의법인은 분할등기 완료

○ 질의법인은 B1과 B2 수입자동차 판매, 정비 사업은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23.9월에 B1 수입자동차 판매, 정비 사업부문(이하 ⁠“물적분할신설법인”)을 적격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본 건 물적분할

○ 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는 질의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약 93%에 해당함

 - 물적분할 이후 질의법인 근로자의 93%는 물적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고 물적분할존속법인(질의법인)에 남아있는 근로자 일부에 대한 고용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물적분할신설법인(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이하 ⁠“고용승계・유지요건”)에 대한 적용방법

 - ⁠(갑설) 인적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적격물적분할 후 물적분할존속법인(B법인)에 남아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당초 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 못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보는 것이며 물적분할존속법인의 고용유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을설) 인적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물적분할 후 물적분할존속법인(B법인)과 물적분할신설법인(C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고용 승계・유지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⑨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출처 : 국세청 2023. 05. 02. 서면-2023-법인-0393[법인세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