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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용 구두 처방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법규과-103  ·  2014.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정형외과용 구두를 처방전대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정형외과용 구두를 처방전대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로 지정된 품목에 해당할 시 이러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보조기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3  ·  2014. 02. 04.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3 | 일자: 2014-02-0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구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정형외과용 구두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조기구에 해당하며, 처방전 기반으로 제작·공급된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신분에 관계없이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처방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보조기구의 품목 지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해당하는 보조기 등 세부 적용범위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영세율 적용 시 공급받는 자의 신분과 관계없음 규정
사례 Q&A
1.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정형외과용 구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정형외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그 처방전대로 제작·판매되는 정형외과용 구두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를 근거로 정형외과용 구두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구로 지정된 구두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애인 보조기구로 지정된 품목 중 처방전 등 요건을 충족해 공급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기구의 품목과 공급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3. 정형외과용 구두 영세율 적용 시 공급받는 사람이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 누구든 상관없이 정형외과용 구두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신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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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형외과, 재활외과 등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정형외과용 구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을 받은 자가 신청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신청인이 처방전의 내용대로 신발을 제작하여 판매함

  - 완성된 구두를 받은 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보장구검수확인을 받아 관할 건강보험공단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구두 구입비용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급받음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의 처방전을 받는 자는 대부분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복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22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정형외과형 구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4. 서면법규과-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