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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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정형외과, 재활외과 등에서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정형외과용 구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 처방전을 받은 자가 신청인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신청인이 처방전의 내용대로 신발을 제작하여 판매함
- 완성된 구두를 받은 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보장구검수확인을 받아 관할 건강보험공단 복지과에 서류를 제출하고 구두 구입비용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급받음
- 정형외과 또는 재활외과 등에서 정형외과용 구두의 처방전을 받는 자는 대부분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복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22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열거된 정형외과형 구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