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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상속·공동상속주택 지분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209[법규과-1092]  ·  2023.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3항을 중첩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비과세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209[법규과-1092]  ·  2023. 04.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209[법규과-1092](2023-04-27) 회신입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상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2023년 4월 27일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 제2항(상속주택 특례), 제3항(공동상속주택 특례)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즉, 각 특례 규정은 개별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고, 두 개 이상을 동시에 혹은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는 관련 조문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다룬 부동산거래관리과-578(2012.10.26.) 등 기존 판례 및 해석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종전의 일반주택(A)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거주기간 등 요건 및 조정대상지역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자는 각각 주택 소유자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3항(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상속·공동상속주택 취득 시 특례, 단 중첩 적용 불가.
  • 부동산거래관리과-578(2012.10.26.): 상속 지분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하면 비과세 가능?
답변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첩 특례 적용으로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재산-0209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3항을 중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규정은 한꺼번에 활용 가능한가?
답변
각 특례는 상황별로 개별 적용만 가능하며 중첩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복수 특례 조항의 중첩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할까?
답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등 규정이 중첩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특례 조항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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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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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12.

’21.06.

’22.04.18

’23.2.20.

’23.2.28.

A주택 취득

(신청인)

B주택 취득

(대체 주택)

(신청인)

C주택 취득

(상속주택)

(배우자)

D주택 지분 취득(3/20)

공동상속 주택

모(母) 사망

(신청인) 

D주택 지분 취득(3/20)

공동상속 주택

부(父) 사망

(신청인)

A주택 양도

○ 2001.09. A주택 취득

 ○ 2020.12.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아님)

 ○ 2021.06. C주택을 상속으로 취득

   * 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장모로부터 상속

 ○ 2022.4.18. D주택 지분 상속취득

   * 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별도세대인 母 사망으로 3/20 소수지분 취득

 ○ 2023.2.20. D주택 지분 추가 상속취득

   * 선순위 상속주택임을 가정, 별도세대인 父 사망으로 3/20 소수지분 취득

 ○ 2023.2.28. A주택 양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아님)

2. 질의내용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2지분으로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3/18)와 자녀 3명(각 2/18)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18)을 자녀 3명이 공동(각 4/18)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3명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A주택)외의 다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7. 사전-2023-법규재산-0209[법규과-1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