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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

서면-2022-부동산-3663[부동산납세과-2562]  ·  2020.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최초 취득일이 1세대의 취득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취득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3663[부동산납세과-2562]  ·  2020. 08.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3663[부동산납세과-2562] (2020-08-29) 회신에 따름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를 따라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가 취득한 날이 그대로 취득시기가 됩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점 역시 증여행위와 관계없이 최초 1세대의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상속증여세과-346 등)도 비슷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은 1세대가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증여 시 취득일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더라도 최초 1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날이 그대로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소득세법 제88조제6호가 근거가 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입주권 증여 시 혜택이 달라지나요?
답변
입주권을 증여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의 취득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배우자 증여 시 양도세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더라도 1세대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시행령 156조의2에 따라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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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5.

’17.7.

’17.8.

’20.7.10.

’20.8.

’20.9.

----▴---------▴---------▴--------▴----------▴--------▴----

A주택

취득

B·D입주권 

취득

C주택 

취득

임대등록

(B·C)

D입주권 

증여

사용승인

(B·D입주권)

’14. 5월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17. 7월

B·D입주권 취득

’17. 8월

C주택 취득

’20.7.10.

임대사업자 등록(B입주권, C주택)

’20.7.17.

D입주권 증여(배우자→남편)

’20. 9월

B, D입주권 사용승인(주택으로 전환)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1, 2007.06.11.; 서면-2020-부동산-3346, 2020.12.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9. 서면-2022-부동산-3663[부동산납세과-2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