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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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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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다른 특수목적법인과 대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A법인”)가 같은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이하 “B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대부채권에 대해 B법인과 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부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입채권별 관리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대부업 등록)를 설립하고
- SPC와 대부채권관리 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A법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금전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을 영위 중인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채권별 관리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이하 “B법인”)를 설립(100% 자회사)
○ B법인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인‧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이하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대부채권을 양수(매입)하여
- ’14.*월 B법인이 매입한 채권의 평가 및 채권관리 등을 질의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을 관리사로 선정하고
- 이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에 대부채권 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이하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 대부채권관리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면 B법인은 A법인에게 대부채권과 관련하여 B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채권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 A법인은 B법인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하도록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2-법규부가-0231[법규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