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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와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기준-2024-법규법인-0046  ·  2024.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을 출연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적용 시 ‘설립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언급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어야 하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출연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이 기준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일 #설립일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46  ·  2024.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46 (2024-08-19)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의 ‘설립일’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설립등기일 이전에는 법인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출연재산의 귀속 또한 설립등기일 기준입니다.
  •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단서 적용 시 ‘설립일’은 재산 출연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이 기준이 되며,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고시될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요건 및 고시 절차, 지정 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3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성립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은 재단법인 성립 시부터 귀속
사례 Q&A
1. 상속인 출연 재산의 설립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말하는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임이 명백합니다.
2. 공익법인 고시 1년 기산일은 출연일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설립등기일이 1년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설립일은 출연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단법인 출연 재산 상속세 감면 시 주의사항은?
답변
공익법인 지정·고시가 설립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 모두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성**이 2022.**.**.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주)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각대금 **억원을 복지재단에 출연할 것을 협의하고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23.2.*.(설립등기일) 재단법인 **재단(이하 ⁠‘쟁점재단’)을 설립함

 ○ 상속인들은 주식매각대금 **억원을 2023.4.**. 쟁점재단에 출연하고 해당 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 쟁점재단은 2024.1.10. 공익법인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2024.3.31.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됨

2. 질의내용

 ○ 재산출연일을 설립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 다) ⁠(생략)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9. 기준-2024-법규법인-0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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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와 출연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기준-2024-법규법인-0046  ·  2024.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을 출연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적용 시 ‘설립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언급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되어야 하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출연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이 기준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일 #설립일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46  ·  2024.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46 (2024-08-19)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의 ‘설립일’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설립등기일 이전에는 법인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출연재산의 귀속 또한 설립등기일 기준입니다.
  •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단서 적용 시 ‘설립일’은 재산 출연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이 기준이 되며,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고시될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요건 및 고시 절차, 지정 기부금의 범위
  • 민법 제33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성립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은 재단법인 성립 시부터 귀속
사례 Q&A
1. 상속인 출연 재산의 설립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서 말하는 설립일은 설립등기일임이 명백합니다.
2. 공익법인 고시 1년 기산일은 출연일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설립등기일이 1년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설립일은 출연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단법인 출연 재산 상속세 감면 시 주의사항은?
답변
공익법인 지정·고시가 설립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 모두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성**이 2022.**.**.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주)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각대금 **억원을 복지재단에 출연할 것을 협의하고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23.2.*.(설립등기일) 재단법인 **재단(이하 ⁠‘쟁점재단’)을 설립함

 ○ 상속인들은 주식매각대금 **억원을 2023.4.**. 쟁점재단에 출연하고 해당 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 쟁점재단은 2024.1.10. 공익법인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 2024.3.31.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됨

2. 질의내용

 ○ 재산출연일을 설립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 다) ⁠(생략)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9. 기준-2024-법규법인-0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