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사례의 상속재산 집행자가 증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인은 대표상속인으로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국내 상속재산(예금)을 집행하고 있음
-상속인 중 1인(이하 쟁점상속인)은 재산수령위임장을 통하여 비거주자인 그의 아들에게 직접 상속재산을 주기 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쟁점상속인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아닌 단순히 상속재산을 집행한 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사례의 상속재산 집행자가 증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인은 대표상속인으로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국내 상속재산(예금)을 집행하고 있음
-상속인 중 1인(이하 쟁점상속인)은 재산수령위임장을 통하여 비거주자인 그의 아들에게 직접 상속재산을 주기 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쟁점상속인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아닌 단순히 상속재산을 집행한 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