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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가구 2차량 이상 추가 주차비 부가세 납부의무

서면-2017-부가-0427[부가가치세과-1090]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1가구 2차량 이상 주차비를 실비로 추가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 1가구 2차량 이상 세대에 실비상당의 추가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주차장 이용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차비 #1가구 2차량 #부가가치세 #실비상당액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 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7[부가가치세과-109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7[부가가치세과-1090], 2017-04-27
  •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가 추가로 실비상당 주차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의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때나 공동주택 복리시설(체육시설 등)의 실비상당 이용료만을 걷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관련 판례(기획재정부 회신 등)를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실비상당의 추가 주차수입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징수 방법, 위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용역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인, 법인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과세 여부 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 1세대 2대 차량 주차비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비상당액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0427)에서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실비상당액만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장 완전 위탁운영 시 주차비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주민만 이용하는 헬스장 실비 이용료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실비상당액만 걷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입주민만이 사용하는 복리시설 실비 회비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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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7년 공동주택 회계지침으로 관리사무실에 발생하는 1가구 2차량이상에 대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다가 1월부터 주차수입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주차수입(관리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처리됨

 - 주차수입은 실질적으로 관리외수익(공동기여분수입)으로 관리비 차감(70%는 의무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사용됨

2. 질의내용

○ 주차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427[부가가치세과-10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