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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관계사 전출 후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법령해석과-2265]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해 퇴직금을 받은 뒤 다시 그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퇴사할 때,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전출 #퇴직소득세 정산 #관계사 #출자관계 #퇴직금 합산 #소득세법 1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법령해석과-2265]  ·  2019. 08. 29.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법령해석과-2265] (2019.08.29)
  •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의해,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금액과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출자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정산 대상임을 밝혔으므로, 해석 범위 내에서 유사사례에도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서 향후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정산 방법 및 근속연수 합산 기준, 중복기간 제외에 관해 명문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합병·분할·직·간접 출자관계 법인 전출의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관계사로의 임원 전출 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후 해당 관계사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관계사 전출 이력을 포함한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 정산이 허용됩니다.
2.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재직 후 퇴직금,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두 법인에서의 퇴직소득 금액과 근속연수를 합산(중복기간 제외)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가 정한 정산 기준에 따라 중복 근속기간을 제외한 전체에 대해 적용합니다.
3. 직·간접 출자관계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합병ㆍ분할, 출자관계 전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출자관계로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3조는 직간접 출자 등 견고한 관계가 성립할 경우 퇴직 판정 특례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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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납세자의 근무 이력

  - 1979년 ☆☆☆☆ 입사

  - 2001년 임원승진(퇴직금 정산)

  - 2003년 ★★★★로 전출 ⁠(☆☆☆☆ 퇴직 처리)

  - 2009년 ★★★★ 대표이사 취임

  - 2014년 ★★★★ 퇴사

2. 질의내용

 ○ 임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된 후 해당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법령해석과-2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