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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배우자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3454[부동산납세과-1099]  ·  2018.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그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무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454[부동산납세과-1099]  ·  2018. 11. 28.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454[부동산납세과-1099], 2018.11.28. 회신 기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나중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를 따르고 있으며, 해당 회신에서도 동일하게 거주요건 적용 배제가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면제되며, 분양계약 당시 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거주요건 면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있으며, 계약금 지급일 증빙과 무주택 세대 요건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보유·거주요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체결 분양계약의 거주요건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의 기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계약금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동산-345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분양권 증여와 거주요건 관계는?
답변
분양계약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7.8.2.) 이전이고, 그 뒤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비과세 거주요건은 면제됩니다.
근거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기준 무주택 세대라면 이후 증여해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3. 분양권 증여 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확인 자료는?
답변
분양계약서, 계약금 지급일 증빙자료, 당시 무주택 세대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증빙자료로 거주요건 면제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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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2018.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2018.10.16.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6.06.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분양계약 체결

-2018.07.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1을 증여함
-2018.12. A 아파트 신축완공

-2020.12.A아파트 양도 예정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 질의내용

   A아파트 분양권을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분의 2분의1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해당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삭제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863, 2018.10.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ㆍ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ㆍ2017.09.08.: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사례2)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 후 그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2017.8.2.이전)함

  ㆍ 2013.12.13. : 甲은 세종시 소재 A주택 취득함

  ㆍ 2015.09.22. : 乙은 세종시 소재 B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乙은 계약금 지급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며, B주택은 2017.8.2. 현재 미완공 상태임

  ㆍ 2015.11.24. : 甲과 乙 결혼
ㆍ 2016.09.22. : 乙이 甲에게 B주택 분양권 지분 1/2 증여함

【질의】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함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8. 11. 28. 서면-2018-부동산-3454[부동산납세과-10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