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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필요성

회계제도과-950  ·  2017.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배제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행정재산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의 이행 필요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됩니다. 해석은 관련 법령과 실무 지침에 따라 용도폐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재산 #용도폐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용도폐지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950  ·  2017. 09. 15.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0(2017.9.15) 회신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용도폐지 절차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행정재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배제되었는지와 별개로, 그 재산이 더 이상 행정재산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 진행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폐지’에 대하여 합당한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또는 용도폐지할 경우 필요한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한 계획 및 보고 절차 명시
  •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연간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것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다 더 이상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용도를 폐지하는 절차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행정재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폐지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용도폐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2.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등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용도폐지와 관련한 절차·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
3.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시 실무상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계획에서 배제되었더라도 실제로 행정재산의 용도 부적합성 및 관련 법령상 절차의 이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사안별 판단과 법령상의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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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배제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이행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0, 2017. 9.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9. 15. 회계제도과-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