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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기반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0622]  ·  2017.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환과 관련하여 주식을 1원에 양도하고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재무적투자자가 회생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풋옵션 약정이 해제된 뒤,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주식을 양도하고 금전 및 출자전환 주식을 수령한 경우 해당 주식 양도와 실질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회생채권 #주식 양도 #과세표준 #풋옵션 #손해배상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0622]  ·  2017. 03.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0622](2017.03.07) 회신에 따릅니다.
  • 주권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회생 관련 합의에 따라 1원에 양도하고, 현금과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와 연동되어 수취한 손해배상채권 상당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괄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시행령 제4조의 명문 및 실질과세 원칙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 합의서상 현금·출자전환 금액이 주식의 실질적 처분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를 분할하지 않고 합산하여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주권 양도가액과 해당 거래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 가액 산정 방법 및 시가·정상가격의 의미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3항: 주권의 유상 양도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41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규정
  • 민법 제563조, 제590조: 매매의 본질 및 환매 관련 규정
사례 Q&A
1. 회생채권변제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식을 1원에 양도하고 대신 회생채권 상당액을 금전·출자전환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모든 대가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권 유상양도시 실질적 대가관계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주식 양도와 연계된 손해배상채권 수령액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가요?
답변
예, 손해배상채권으로 받은 금액도 주식 양도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상, 주권 유상양도 대가와 일체로 취득한 금원을 모두 반영해 과세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3. 출자전환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받은 금액 산정방법은?
답변
현금 및 주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 모든 대가는 주식 처분의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유권해석상, 대가가 여러 방식으로 지급돼도 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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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투자자(A법인)가 B법인주식을 매수하고 A법인과 C법인(B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주간 계약시 풋옵션 약정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C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A법인의 풋옵션약정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법원은 A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판결하였으나, 상고 진행 중 A법인은 C법인 및 C'법인(C법인의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물적 분할된 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대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C'법인으로부터 회생채권 상당액을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기로 한 경우
A법인의 B법인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6.26. ♧♧♧♧♧♧♧♧5호사모투자전문회사(A법인)은 ♤♤♤♤♤♤♤(주)(B법인)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

  - B주식 ××,×××,×××주를 ××,×××백만원에 인수 : 1주당 ×,×××원

 ○ 2009.6.26. A법인, C법인(B법인의 최대주주인 ♠♠♠♠♠)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 C법인은 2012.12.31.까지 B법인이 상장 등이 되도록 노력함

 ○ 2009.6.26. C법인은 A법인에게 확약서 교부

  - B법인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등 A법인이 C법인에게 B주식을 양도하는 풋옵션약정하고, C법인이 보유한 ☆☆☆☆☆ 주식 등에 대한 처분제한 조치

1. C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및 ★★★★★ 주식 중 A법인의 투자한 투자금(신주인수대금)의 120% 이상이 되는 수량의 ☆☆☆☆☆ 주식 등(대상주식)을 A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고시키고 동시에 입고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에 처분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 관리하며, 대상주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않는다.

2. C법인은 ⁠(i)2012.12.31일까지 B주식이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ii)상장되어도 B주식 주가가 6개월 이상 기준주가(신청인의 투자금액에 연복리 9%를 가산한 금액)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iii)신주인수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 등에 정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신청인의주당투자단가에투자일로부터연복리 9%이자((iii)의 경우에는 15%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변제하기에 충분한 범위 내에서 대상주식이 매각되도록 하여 그 대금으로 위 금액을 변제하고 B주식을 양수할 것을 확약합니다(이하” 이 사건 풋옵션약정”).

3. C법인은 확약서에 따라 대상주식이 입고된 증권회사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대상주식을 전부 매각하더라도, 그 증권회사나 신청인에 대하여 대상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여 기타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12.10.11. C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 A법인은 ⁠“확약서”에 따라 풋옵션약정에 근거하여 C법인에게 B법인 주식의 양수를 요청하였음

 ○ 2013.2.19. C법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A법인에게 ⁠“확약서”에 따른 풋옵션약정의 해제를 통보함

 ○ A법인은 ⁠“확약서”에 의하여 풋옵션약정에 대한 담보로 대상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채권으로 인정하고 이자를 15%로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

  - 2014.1.27. 법원은 풋옵션약정은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A법인은 투자금액에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회생담보권 부존재에 관한 판결)

2)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의 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3.2.19.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풋옵션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3.2.20. 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사건 풋옵션약정은 채무자회생법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

3)회생채권의 존부 및 범위

(중략)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공개 시한인 2012.12.31. 이전인 2012.10.11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의해제권행사로 이 사건풋 옵션 약정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사건 기준주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중략) 그렇다면 신청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주가, 즉, 신청인의 투자비용인 99,999,997,500원 및 이에 대한 투자일(2009.7.17)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인 2012.10.10.까지 연복리 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회생채권으로 보유한다.

 ○ C법인은 A법인의 회생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A법인은 C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1,2심), C법인은 대법원 상고

 ○ 2013.12.26. C법인은 회생절차에 따른 부인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통하여 ◐◐◐◐(C'법인)를 설립

  - 사업목적은 분할존속회사로서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의 분할존속회사로의 이전

 ○ 2016.5월. A법인은 C법인, C'법인과 대법원 2015다225196 회생채권조정확정재판에대한 이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

합의서 >

1. C'법인의 관리인은 본 합의서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한다

2. A법인은 회생채권이 99,999,997,500원 및 이에 대한 2009.7.17부터 2012.10.10까지 연복리 9%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4. 상고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C'법인은 C법인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의 회생채권 범위 안에서 현금변제분 전액은 조기변제할인율(연5.5%)을 적용한 현재가치 ××,×××,×××원과 나머지 ××,×××,×××원은 C법인의 보통주식 ×,×××,×××주로 출자전환(이하 현금조기 결제금액과 출자전환 금액을 ⁠“쟁점 변제금액”이라고 함)한다.

6. A법인은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날 A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주를 C법인 또는 C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1원에 양도한다

 ○ 2016.5.31. ⁠“합의서”에 따라 A법인은 C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B법인 주식을 1원에 양도하고, C'법인으로부터 ××,×××백만원을 지급받음

  * B법인 2012.10월 부도, 2013.12월말 현재 폐업상태이며 자본잠식상태임

2. 질의내용

 ○ C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A법인의 풋옵션약정 해제되었고

  - 이로 인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법원은 A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투자금액에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갖고 있음을 판결하였으나

  - 상고 진행 중 A법인은 C법인 및 C'법인(C의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해 물적 분할된 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대로 주식을 양도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회생채권 상당액 = ⁠(1,2심)법원 결정 손해배상채권 = 당초 풋옵션약정상의 약정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0조 【환매의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0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