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경영신문 2015.9.14.자 기사에 따르면,
-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 같은 오픈마켓은 사업자에게 인터넷 매장을 제공하고, 입점한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얻으며,
- 세무회계전문사이트 ㄹㄹ앤택스(www.ㄹㄹntax.com)에 따르면 이 중개수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된 수수료는 매장임차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ㅇㅇ이나 ㅁㅁㅁ 등의 오픈마켓(인터넷중개몰)으로부터 인터넷 매장(온라인장터)을 제공받은 통신판매업자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매장임차료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인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5-9호 제3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대법원 2012두22607, 2013.6.28.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2013두11086, 2013.9.26.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소득세과-1405, 2009.9.11.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일명‘수수료 매장’)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 46440 - 1900, 1995.10.16.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하는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824, 2009.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2004.9.2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29. 서면-2016-소득-2825[소득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