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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수수료 임차료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6-소득-2825[소득세과-154]  ·  2016.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오픈마켓 입점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임차료가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신고 시 임차료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 수수료 #임차료 #기준경비율 #국세청 유권해석 #인터넷 쇼핑몰 세무 #온라인 매장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2825[소득세과-154]  ·  2016. 01. 29.

  • 국세청 서면-2016-소득-2825[소득세과-154](2016.1.29) 회신에 근거함.
  •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르면, 임차료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임차에 관한 비용이며, 온라인 공간(인트라넷, 플랫폼 등)의 임차와 판매수수료 지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 백화점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수수료 지급과는 구조적으로 달라, 온라인 오픈마켓의 중개수수료는 임차료 비용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기준경비율 신고 등에서 임차료로 비용 처리는 어려우며, 일반 경비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및 추계결정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경정 시 주요경비 공제, 매입비용 및 임차료 구분 근거
  • 국세청고시 제2015-9호 제3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에 한정
  • 대법원 2012두22607, 2013두11086: 인터넷 중개수수료나 정보 제공은 임차료와 별개임을 판시
  • 소득세과-1405, 2009.9.11: 백화점 수수료 매장은 임차료에 해당하지만, 구조적 차이에 따라 다름
사례 Q&A
1.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를 임차료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임차료로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소득-2825 해석에서 온라인 공간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는 기준경비율 신고의 임차료로는 불인정되며, 일반 경비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고시 제2015-9호와 유권해석에서 고정자산 임차에 한정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오픈마켓 수수료와 백화점 임차료의 세무상 차이는?
답변
백화점의 경우 매장 임차료로 인정되지만,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과거 유사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서 온라인 중개수수료(오픈마켓)는 임차료와 구조·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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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오픈마켓인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의 인터넷 공간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경영신문 2015.9.14.자 기사에 따르면,

- ㅇㅇ이나 ㅁㅁㅁ @@번가 같은 오픈마켓은 사업자에게 인터넷 매장을 제공하고, 입점한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얻으며,

- 세무회계전문사이트 ㄹㄹ앤택스(www.ㄹㄹntax.com)에 따르면 이 중개수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된 수수료는 매장임차료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ㅇㅇ이나 ㅁㅁㅁ 등의 오픈마켓(인터넷중개몰)으로부터 인터넷 매장(온라인장터)을 제공받은 통신판매업자가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매장임차료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인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2.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5-9호 제3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대법원 2012두22607, 2013.6.28.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2013두11086, 2013.9.26.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소득세과-1405, 2009.9.11.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일명‘수수료 매장’)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1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 46440 - 1900, 1995.10.16.

   백화점은 매출액에서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상품의 재고관리·판매관리는 입점자가 담당하는 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과-824, 2009.6.16.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 쇼핑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상품 구매 시 구매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판매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직접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0, 2004.9.2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29. 서면-2016-소득-2825[소득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