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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염지 건조 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16-부가-3631[부가가치세과-0676]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일염으로 염지하고 자연 건조한 돼지고기의 공급이 관세법상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자연 건조한 상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천일염 #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관세법 #관세율표 0210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31[부가가치세과-0676]  ·  2016.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631[부가가치세과-0676](2016-04-27)
  •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자연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포장 방식(종이 포장·박스 포장·슬라이스 후 진공포장)과는 무관하게 관세율표 0210호 해당 여부가 면세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 2015년 동일 사안(서면-2015-부가-154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에서도 염지·건조·단순 훈제 등 1차 가공 수준의 육류가 관세율표 해당 시 면세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단, 고유의 성질 상실(과다 가공 등)로 관세율표 분류에서 벗어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공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육류 등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 염장·건조 등 1차 가공까지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으로 정하고, 0210호 육류에 대해 명시적 면세 허용
  •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건조·훈제된 육류(단 1차 가공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품목 분류
사례 Q&A
1. 천일염 염지·자연 건조한 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 판단 기준으로, 1차 가공(염지·건조)만 거쳤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시행규칙 제24조에서 0210호 수육류는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돼지고기 진공포장(슬라이스 낱개포장)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진공포장이나 박스·종이포장 등 포장방법은 면세 여부에 직접 영향이 없고, 육류의 가공 범위와 관세율표 분류가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631)에 따라 포장 방식과 상관없이 0210호 육류면 면세로 봅니다.
3. 훈제 등 추가가공된 돼지고기는 모두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유 성질에 영향 없는 1차 가공(염지·건조·단순 훈제)만 인정되며, 과도한 가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년 해석사례와 이 회신 모두 0210호 식육의 원성질이 유지되어야 면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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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돼지 뒷다리(껍질과 뼈가 포함된 상태)를 깨끗한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깨끗한 물에 소금을 세척하여 4℃에서 19℃ 온도 정도에 자연바람으로 180일에서 360일 정도 건조대에 매달아 건조함

2. 질의내용

  ○ 돼지 뒷다리를 오염되지 않게 종이로 싸서 판매할 경우, 돼지 뒷다리를 하나씩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슬라이스해서 진공포장하여 낱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631[부가가치세과-06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