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약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제과-173  ·  2016.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작성일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다가 계약취소 및 새로운 계약 체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로 기재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약변경 #계약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73  ·  2016. 03.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2016.03.18)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계약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취소와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실무적으로 공급가액 변동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일부 개정): 증감사유 발생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규정
사례 Q&A
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에 따릅니다.
2.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정정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변경(취소 및 신규체결)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가 계약변경 시 세금계산서 정정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변경 세금계산서 수정 근거 법령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급가액을 차감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18. 부가가치세제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