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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의 퇴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서면-2021-법규재산-6615[법규과-2358]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이 국세청에 의해 명확해졌습니다. 이로써 거주자가 사업 등 이유로 잠시 주택을 떠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를 계속한 경우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사업상 퇴거 #부득이한 사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615[법규과-2358]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615[법규과-2358](2022.08.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사업 등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해도, 주택에 남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 사례로 2014.11.4. 취득한 A아파트의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2019.10. 충북 충주로 사업상 거주지를 옮겼으나, 배우자가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산입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 및 거주기간 개념, 사업상의 형편,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1세대에 포함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세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각각 공제율 적용, 거주기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에 반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가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세부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 포함 허용
사례 Q&A
1. 사업상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소득세법 제88조의 해석에 따라 확인됩니다.
2.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더라도 사업상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퇴거했다면,남은 세대원이 계속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615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퇴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관련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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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22.08.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1.4. A아파트 취득(배우자와 1/2 공동명의) 후 거주

   *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

 ○ 2019.10.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업장 신규개업

 ○ 본인은 사업장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고, A주택에서 배우자 거주 예정

2. 질의내용

 ○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1-법규재산-6615[법규과-2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