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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 압류 제한

서면법령해석과-120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신탁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규정과 최근 유사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압류의 범위는 체납된 신탁재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수탁자 #고유재산 #압류 범위 #신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령해석과-120  ·  2015.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령해석과-120(2015.2.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
  • 신탁법과 지방세법 개정 이후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압류는 해당 신탁재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국세에서도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 판례를 유추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체납 처분의 목적(신탁 전 원인 권리 혹은 신탁사무 관련 권리의 경우만 예외)을 신탁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준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유사 쟁점 관련 법령, 판례(대법원 2011두24491 등)에 따르면 수탁자 고유재산은 종합부동산세 체납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탁법 제22조: 신탁재산의 강제집행 등 금지 및 체납처분의 제한(신탁 전 원인 또는 신탁사무 관련 권리에 한정해 예외 허용)
  •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체납 시 해당 재산만 압류 가능 및 고유재산 압류 금지 규정
  •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 체납 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정의 및 범위
  • 대법원 2011두24491 판결: 신탁재산과 위탁자·수탁자 사이의 조세채권과 압류대상 범위에 대한 입장
사례 Q&A
1. 신탁재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면 수탁자 고유재산도 압류되나요?
답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신탁법 제2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압류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됩니다.
2.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서 신탁재산 체납 시 압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신탁재산 체납 시 그 신탁재산만 압류가 가능하며 고유재산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9조의2와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대법원 판결의 신탁재산 독립성 원칙에 근거합니다.
3. 신탁재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타 신탁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신탁이나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근거
신탁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별된 재산에만 제한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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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4(2015.2.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

  -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고 해당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4.1.1「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수탁자를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시에 해당재산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지방세법 제119조의 2)이 이루어졌으나,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지방세법」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수탁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체납에 따른 압류문제가 발생함

  -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체납시에는 수탁자의 고유자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국세징수법」등 국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압류의 범위에 대해 지방세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가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종합부동산세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며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①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 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14.1.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주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방세법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예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알 설정하는 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징세과-837, 2012.07.27

[ 제 목 ]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근거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11두24491, 2012.04.12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라른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 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중략)

 피고가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위 오피스텔을 압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사건 처분과 관계된 위 체납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휴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2012.02.09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게 대한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만 유효하며, 압류처분이 일부만 유효한 경우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2. 04. 서면법령해석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