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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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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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5%(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1순위로 당선됨
○ 1순위 당선자인 우크라이나 건축사와 국내건축사사무소를 공동계약상대자로 계약함
○ 우크라이나 건축사는 국외에서 설계용역 공급계획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과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 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모형․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인이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 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