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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배당·분배금 수익사업 구분경리 의무

서면-2015-법인-22493  ·  2015.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등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자산, 부채, 손익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분배금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별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모두를 영위할 경우, 각각 별도의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통자산·부채·손익의 안분계산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배당수익 #수익사업 #구분경리 #법인세법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493  ·  2015. 05. 0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인-22493 (2015.5.8)
  • 내국법인 배당·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고유목적)사업 각각으로 구분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통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하며,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작업시간, 사용면적 등)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예: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 주식 보유 등)을 겸영할 때, 각각 명확히 회계상 분리하며, 공통익금·손금은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등)에서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손익 모두를 구분회계 의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 배당·분배금 포함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별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할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장부상 독립 계정과목별 구분경리 및 안분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6조: 사업별 독립 계정, 공통자산·부채·손익의 안분 등 세부 회계처리 기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 및 종류(내국법인 배당 포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배당금 수령 시 수익사업 구분회계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비영리법인이 배당금 등 수익을 받는 경우 반드시 수익사업 계정으로 구분회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22493 및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령 제15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분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공익법인의 부처간(고유목적·수익사업) 공통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통되는 자산·부채·손익은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각 사업의 수입금액 등 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구분경리가 미흡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구분경리 의무 위반 시 세무조사·과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의무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과세 등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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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_장학사업)과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위반으로 납부한 상속세의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을 겸영

 ○ 2○○○.○○.○○. 유증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여 상속세 864,386,850원을 2○○○.○○.○○. 자진 납부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4【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2.1.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 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 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 2006.2.3.

  -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 ⁠(답변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2, 2010.1.15.

  -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야 함

  - ⁠(답변내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지출하는 기장대행료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인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중략~

○ 법인세과-52, 2010.1.15.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6, 2007.11.12.

  -「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이 되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 법인의 수입사업과 기타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8. 서면-2015-법인-22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