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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기부채납의 익금산입 해당 여부(국세청 2018-04-13)

서면-2018-법인-0051[법인세과-893]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업무시설 건설 및 확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승계 자산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일부를 업무시설 건설 및 확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 처분에 대한 익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자산 기부채납 #익금산입 제외 #물적분할 #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051[법인세과-893]  ·  2018.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1[법인세과-893](2018-04-1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업무시설 건설 및 확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승계받은 자산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의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행위는 업무시설 건설 및 확장 관련 지구단위계획 승인 조건으로, 토지 일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동 건은 자산의 단순 처분이 아닌 필요적·의무적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해석(서면법규과-38, 법인46012-3312 등)도 기부채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익금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익금산입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토지·감가상각자산·주식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자산 자본적 지출, 기부채납 등 토지 가치 증가분의 처리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조건부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련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 등에 무상기증시 자본적 지출로 처리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기부채납한 자산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업무시설 건설 및 확장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자산처분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청 서면-2018-법인-0051에서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익금산입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2. 토지 등 자산을 진입로 등으로 기부채납했다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승인 조건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토지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잔존토지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기본통칙 23-31…1에 의해 기부채납한 토지는 잔여토지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면 모두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인 처분은 익금산입 대상이나, 업무에 필요 불가결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 국세청 해석(2018-법인-0051)은 기부채납 행위가 직업적 처분이 아닌 조건부 의무사항임을 근거로 익금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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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법인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후

- 분할신설법인이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승계받은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년 ×월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물적분할 시「법인세법」제47조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함

○ 분할신설법인은 201×년 ×월에 업무시설건설 및 확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제65조 준용)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 동 승인과정에서 승계받은 토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진입도로 등을 건설 후 201×년 ×월에 기부채납하고,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38(2013.01.15.)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인-4829(2016.11.30.)

법인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전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12(1994.12.06.)

법인이 건축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가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7(2012.01.06.)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8-법인-0051[법인세과-8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