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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의약품 환급액의 부가세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63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험분담계약 #RSA #의약품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63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3(2024-06-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맺고 보건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약제를 공급한 후 약제비 일부를 공단에 환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재화·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해당하며,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별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전체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위험분담계약(RSA) 근거
사례 Q&A
1.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제약회사가 공단에 환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에누리인가요?
답변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 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에누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약품 공급업체가 RSA계약 환급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0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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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 의약품 환급액의 부가세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63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험분담계약 #RSA #의약품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63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3(2024-06-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맺고 보건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약제를 공급한 후 약제비 일부를 공단에 환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재화·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해당하며,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별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전체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산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용역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위험분담계약(RSA) 근거
사례 Q&A
1.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제약회사가 공단에 환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에누리인가요?
답변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 시 직접 깎아주는 금액만 에누리로 인정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금은 에누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의약품 공급업체가 RSA계약 환급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0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