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