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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시주거 미사용 시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2199  ·  2024.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등 상시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당 임대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면, 설령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증액률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용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199  ·  2024. 09. 20.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199(2024-09-20) 회신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동 시행령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처럼 직전 또는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이 주택을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이 상시주거용이 아니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및 임대기간, 기타 부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임대주택의 상시주거 목적 사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임대기간·임대료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과 공제 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은 필수로 주거용이어야 할까요?
답변
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시주거 목적이 아닐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2. 임대주택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
어린이집 등 비주거 목적 사용 시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시주거 요건 불충족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전대차로 인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전대차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199 답변내용 및 시행령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시 특례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6.

’22.6.

’24.6.

’26.6.

예정

   ▴---------------------▴--------------------------▴----------------------------▴---------------------▴

취득

양도

직전임대차계약

(2년)

상생임대차계약

(2년)

동일임차인(전차인이 어린이집으로 사용)

  -’20. 6.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2. 6. 직전임대차계약(2년 : ’22.6.∼’24.6.)

   * 임차인 요청으로 전대 동의, 전차인이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사용

  -’24. 6.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2년 : ’24.6.∼’26.6.)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직전·상생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장기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0. 서면-2024-법규재산-2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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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상시주거 미사용 시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2199  ·  2024.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등 상시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당 임대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면, 설령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증액률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주거용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199  ·  2024. 09. 20.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199(2024-09-20) 회신임을 밝힙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동 시행령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처럼 직전 또는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이 주택을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이 상시주거용이 아니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및 임대기간, 기타 부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임대주택의 상시주거 목적 사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임대기간·임대료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과 공제 규정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은 필수로 주거용이어야 할까요?
답변
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시주거 목적이 아닐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2. 임대주택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
어린이집 등 비주거 목적 사용 시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시주거 요건 불충족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전대차로 인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전대차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해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199 답변내용 및 시행령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시 특례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6.

’22.6.

’24.6.

’26.6.

예정

   ▴---------------------▴--------------------------▴----------------------------▴---------------------▴

취득

양도

직전임대차계약

(2년)

상생임대차계약

(2년)

동일임차인(전차인이 어린이집으로 사용)

  -’20. 6.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2. 6. 직전임대차계약(2년 : ’22.6.∼’24.6.)

   * 임차인 요청으로 전대 동의, 전차인이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사용

  -’24. 6.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2년 : ’24.6.∼’26.6.)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직전·상생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장기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0. 서면-2024-법규재산-2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