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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산정 기준(분양권 신규 취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법령해석과-2297]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집행원칙은 기획재정부의 세부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법령해석과-2297]  ·  2021. 06.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법령해석과-2297], 2021.6.30 회신에 따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집행원칙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양도시기, 적용 가능한 부칙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시행령과 적용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 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 및 거주·보유 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20.2.11. 개정):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제155조 개정 규정 적용례 및 예외 명시
사례 Q&A
1. 분양권 신규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답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으로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기한은?
답변
비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은 3년 내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55조 특례 규정을 근거로 함
3. 1세대1주택 비과세 집행원칙은 어디 참고하나?
답변
기획재정부 세부 집행원칙 별첨(재산세제과-512)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획재정부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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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A주택)’15.11월 질의자는 동탄2신도시 소재 A주택 분양권 계약(비조정대상지역)

-‘17.6월 질의자는 남편에게 1/2지분을 증여

-‘18.1월 잔금지급하여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B주택)‘16.10월 남편은 동탄2신도시 소재 B주택 분양권 계약(비조정대상지역)

-‘18.8월 남편은 질의자에게 1/2지분을 증여(조정대상지역)

-‘19.2월 잔금 지급하여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0.12월 A주택 양도

-‘21.3월 잔금 수령

2. 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법령해석과-2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