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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동물용 사료 영세율 적용 요건 해석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동물용 사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제품을 직접 사용·소비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주 구조와 무관하게, 해당 요건 충족이 영세율 적용의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동물용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직접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  2016. 03. 0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2016-03-0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기자재, 즉 동물용 사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설립 주체나 각 주주 간 지분 구조와는 별개로, 실제로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사료를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해야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제2조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은 직접 사용·소비할 경우에만 영세율 대상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즉, 주주가 동물용사료 제조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기타 출자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사료를 내부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의 공급에 한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 등에게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대통령령 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2조: 농어민, 농업회사법인 등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요건 명시, 직접 사용·소비 조건 부과
  • 사료관리법 및 관련 대통령령: 사료의 범위와 영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동물용 사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사료를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과 영세율 적용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주주 구성과 관계없이 직접 사용 또는 소비 요건 충족 시에만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지분 구조와 관계 없이 직접 사용·소비 여부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에 동물용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료를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소비해야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 제2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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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영세율특례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동물용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동물용사료 제조법인의 최대주주가 농업회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 '갑'은 사재로 10%를 출자하고 동물용사료 제조법인 '을'로부터 90%를 출자받아 농업회사법인 '병'을 설립하려고 함

 ○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상 농업인 10%이상 출자, 비농업인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갑'은 현재 '을'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농업인 자격이 있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규과-167 , 2010.02.0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09. 서면-2015-부가-2208[부가가치세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