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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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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및 제65조제4항은 현행 제90조제7항 및 제91조제3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및제2항으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업체와 국내업체를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수수료는 주로 외국업체에게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인보이스로 거래하고 외화를 받음
○ 2015.2월분 인보이스 매출 누락 사실을 2015.8월에 알게 되었으며 매출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 2015.1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가산세가 해당하는지,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1352 , 2011.10.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44, 2009.6.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부가-444, 2009.6.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부가-2640[부가가치세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