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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계산법과 배당가산액 처리

서면-2023-법규재산-2377  ·  2024.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사용하는지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산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즉, 종합과세표준에서 배당가산액이 제외된 초과배당분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배당가산액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초과배당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배당가산액 #Gross-up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377  ·  2024. 08. 07.

  • 국세청(서면-2023-법규재산-2377, 2024-08-07) 회신에 따르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이 제외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됩니다.
  •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 배당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초과배당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배당분 원금 부분만 차감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의해 실제 소득세액 산식은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초과배당금액 포함) –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초과배당분 원금 차감)으로 계산합니다.
  • 회신 내용은 관련 시행규칙의 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상 혼동이 많던 '배당가산액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실질 소득세액 공제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초과배당금액의 소득세 상당액 산정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제15조: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산정 순서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가산액(Gross-up)의 산출 및 적용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 실질 소득세액 산식에서 배당가산액이 제외된 초과배당금액만 차감
사례 Q&A
1. 상증법상 초과배당금액 실제 소득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377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초과배당금액에서 배당가산액(Gross-up)도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종합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에는 배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의 핵심은 배당가산액(Gross-up)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세액 산정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사용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시행규칙상 '산출세액' 명시, 관련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식의 차감부분인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10의3②(3)가목에 의하여 실제소득세액 계산시 소득세법§14②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이하 ⁠“각 산식, 산식”이라 한다

2. 질의내용

○(질의1) 상증칙§10의3②(3)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종합소득 산출세액인지, 결정세액인지 여부

○(질의2)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제소득세액을 산정하는 상증칙§10의3②(3)가목에 의한 계산식에서

  - 초과배당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과 그 초과배당금액의 배당가산액(Gross-up)을 합산하여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

    (제2안)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배당가산액 포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5)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이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07. 서면-2023-법규재산-2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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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계산법과 배당가산액 처리

서면-2023-법규재산-2377  ·  2024.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사용하는지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산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만 해당됩니다. 즉, 종합과세표준에서 배당가산액이 제외된 초과배당분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배당가산액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초과배당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 #배당가산액 #Gross-up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377  ·  2024. 08. 07.

  • 국세청(서면-2023-법규재산-2377, 2024-08-07) 회신에 따르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이 제외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됩니다.
  • 즉,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때 배당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초과배당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배당분 원금 부분만 차감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의해 실제 소득세액 산식은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초과배당금액 포함) –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초과배당분 원금 차감)으로 계산합니다.
  • 회신 내용은 관련 시행규칙의 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상 혼동이 많던 '배당가산액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실질 소득세액 공제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초과배당금액의 소득세 상당액 산정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
  • 소득세법 제15조: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산정 순서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배당가산액(Gross-up)의 산출 및 적용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가목: 실질 소득세액 산식에서 배당가산액이 제외된 초과배당금액만 차감
사례 Q&A
1. 상증법상 초과배당금액 실제 소득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377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2. 초과배당금액에서 배당가산액(Gross-up)도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세액 산정 시 종합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에는 배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의 핵심은 배당가산액(Gross-up)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산출세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세액 산정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사용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시행규칙상 '산출세액' 명시, 관련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제3호가목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식의 차감부분인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10의3②(3)가목에 의하여 실제소득세액 계산시 소득세법§14②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이하 ⁠“각 산식, 산식”이라 한다

2. 질의내용

○(질의1) 상증칙§10의3②(3)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종합소득 산출세액인지, 결정세액인지 여부

○(질의2)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제소득세액을 산정하는 상증칙§10의3②(3)가목에 의한 계산식에서

  - 초과배당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과 그 초과배당금액의 배당가산액(Gross-up)을 합산하여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

    (제2안)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배당가산액 포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45)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이하 이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07. 서면-2023-법규재산-2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