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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배치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괴롭힘신고센터 내에서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을 괴롭힘신고센터에 배치할 때,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으로, 관련 법령과 실제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괴롭힘신고센터 #고용노동부 #배치 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 01.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2021.1.28.)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충상담 담당 직원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가졌을 때,직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또는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노동조합 조합원이 고충상담 담당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명확한 조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직무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노동조합 조합원인 직원의 고충상담 담당 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조직 운영 상 중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및 범위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 및 역할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보호 절차 관련
  •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 담당자 관련 규정: 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직무와 중립성 요구
사례 Q&A
1. 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직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조합원도 고충상담 담당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고충상담 담당자를 맡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고충상담 담당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
관련 법령에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근거로 배치 제한 조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 신고센터 인력 배치 시 노동조합원 배치는 신중해야 하나요?
답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제 운영상 추가 내부 규정 마련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2021. 1.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8.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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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배치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괴롭힘신고센터 내에서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을 괴롭힘신고센터에 배치할 때,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으로, 관련 법령과 실제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괴롭힘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2021. 01.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2021.1.28.)에 따르면 본 사안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고충상담 담당 직원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가졌을 때,직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또는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노동조합 조합원이 고충상담 담당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명확한 조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직무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노동조합 조합원인 직원의 고충상담 담당 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조직 운영 상 중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율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가입 자격 및 범위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입 제한 대상 공무원 및 역할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보호 절차 관련
  •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 담당자 관련 규정: 고충상담 담당 직원의 직무와 중립성 요구
사례 Q&A
1. 괴롭힘신고센터 고충상담 직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조합원도 고충상담 담당 직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고충상담 담당자를 맡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고충상담 담당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
관련 법령에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근거로 배치 제한 조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 신고센터 인력 배치 시 노동조합원 배치는 신중해야 하나요?
답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제 운영상 추가 내부 규정 마련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3, 2021. 1.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8. 공무원노사관계과-2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