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6급 팀장 공무원의 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05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급 팀장 직급의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6급 팀장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의 활동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받은 내용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6급 팀장 직급의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제한되는지가 논점임을 보여주며, 결정적 근거나 구체적 결론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 추가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6급 팀장 #공무원노조 #노조 가입 제한 #관리자 범위 #부서장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05  ·  2020. 0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5 (2020.2.28.)
  • 고용노동부는 6급 팀장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서장·관리자 등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급 팀장이 관리자 범위(예: 부서장)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해석은 각 기관의 직제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따라서, 6급 팀장이 부서장과 같은 관리자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활동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의 제한): 공무원노조 가입 및 활동 제한 대상 직급 또는 직위 명시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관리자는 공무원노조 가입 또는 활동 제한 대상임을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 관리자 범위(부서장 등) 및 제외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복종 의무 명시
사례 Q&A
1. 6급 팀장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6급 팀장이 관리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조 활동 제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관리자 해당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공무원노조법에서 제한하는 관리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답변
부서장 등 주요 관리직이 공무원노조 관리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는 관리자 범위와 제외대상을 규정합니다.
3. 6급 팀장이 노조 활동 제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6급 팀장이 관리자 또는 부서장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관 직제와 공무원노조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5, 2020. 2.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8. 공무원노사관계과-6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6급 팀장 공무원의 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05  ·  2020.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급 팀장 직급의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6급 팀장 공무원이 공무원노조의 활동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받은 내용입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6급 팀장 직급의 공무원이 공무원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제한되는지가 논점임을 보여주며, 결정적 근거나 구체적 결론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 추가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6급 팀장 #공무원노조 #노조 가입 제한 #관리자 범위 #부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05  ·  2020. 0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5 (2020.2.28.)
  • 고용노동부는 6급 팀장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서장·관리자 등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급 팀장이 관리자 범위(예: 부서장)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해석은 각 기관의 직제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따라서, 6급 팀장이 부서장과 같은 관리자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면 활동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의 제한): 공무원노조 가입 및 활동 제한 대상 직급 또는 직위 명시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관리자는 공무원노조 가입 또는 활동 제한 대상임을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 관리자 범위(부서장 등) 및 제외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복종 의무 명시
사례 Q&A
1. 6급 팀장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6급 팀장이 관리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조 활동 제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관리자 해당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공무원노조법에서 제한하는 관리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답변
부서장 등 주요 관리직이 공무원노조 관리자로 분류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는 관리자 범위와 제외대상을 규정합니다.
3. 6급 팀장이 노조 활동 제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6급 팀장이 관리자 또는 부서장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관 직제와 공무원노조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05, 2020. 2.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8. 공무원노사관계과-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