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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법령해석과-3045]  ·  2019.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시설물 운영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항시설물 관리·운영 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에 대해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동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공항시설 #수하물처리시설 #항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항행항공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법령해석과-3045]  ·  2019. 11. 2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법령해석과-3045] 회신에 근거함
  •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하물처리시설(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 및 컨베이어벨트 등)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법인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받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수하물처리시설은 체크인카운터에서 위탁받은 수하물을 자동 분류·운송하는 시스템이며, 수하물 보안검색 및 컨베이어벨트로 구성, 하역은 별도 지상조업사가 수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포함
  • 공항시설법 제32조: 공항시설 운영자는 시설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사례 Q&A
1.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 항행 항공기에 대해 제공되는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항공사에 제공된 공항시설 사용용역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답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된 시설 사용용역(수하물처리시설 등)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외국 항행 항공기에 공급되는 시설 사용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3. 수하물 하역과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의 세율 적용 차이는?
답변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는 영세율 대상이나, 수하물 하역업무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하역업무는 지상조업사와 별도계약 사항임을 유권해석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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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항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항공사와 계약에 따라 외국 항행 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사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하물처리시설(수하물 보안검색 X-ray 검사대 및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이루어진 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자문법인은 공항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로 여객이나 항공사 등 이용자에게 시설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함

 ○ 자문법인이 항공사로부터 수취하는 주요 시설사용료의 내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항 목

내 용

사용료 산정기준

착륙료

활주로‧유도로 사용

비행기 중량

정류료

항공기 주기장 사용

초과주기시간 

조명료

공항의 조명시설 사용

비행기 편당

탑승교

공항 여객청사와 항공기간 연결통로

접현횟수×단가

급유시설

항공유 급유를 위한 급유저장시설

급유량×단가

수하물처리시설

수하물 검색 및 이동 컨베이어벨트

탑승객수×단가

  - 자문법인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와 관련하여 받는 위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함

 ○ 수하물처리시설은 여객이 체크인카운터에 맡긴 수하물의 꼬리표를 읽어 항공편별로 자동 분류‧운송하는 시스템으로

  - 수하물을 보안검색 하는 X-ray 검사대와 화물컨테이너까지 이동시켜주는 컨베이어벨트로 구성되며 수하물을 화물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화물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싣고 내리는 업무(하역)는 항공사등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지상조업사가 수행함

2. 질의내용

 ○ 공항시설물 운영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 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외국 항행 항공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항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조【목적】

  공항기본시설 중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운송하는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항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수하물처리시설(Baggage Handling System, 이하 "BHS")"이라 함은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하물처리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수하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하역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9[법령해석과-3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