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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시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이 고객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증가시킨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10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허위 #가산세 #과소신고 #국세기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1737  ·  2021. 04. 01.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1737(2021-04-01)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불법적으로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법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허위 발급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명시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질적 소비자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회신 및 법령은 국세청(서면-2021-전자세원-1737)에서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허위 발급·소득공제 과소신고 모두에 세법상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범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 금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실제 재화·용역 공급자인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1-전자세원-1737)에 근거합니다.
2. 허위 현금영수증 발급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을 실질적 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 소비자가 아닌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와 같은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서 현금영수증의 정상 발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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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회신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또한,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같은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임

1. 사실관계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2. 질의내용

 ○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서면-2021-전자세원-1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