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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 이자수입만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  202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부동산임대 등 별도 사업이 없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이자수입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제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  2023. 07. 18.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2023-07-18) 공식 답변
  • 국세청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부동산임대 등 별도의 수입 없이, 오직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존재할 때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부업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은 시행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만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요건을 상세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배주주 등 주식 50% 초과 보유 및 수입구성 등 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대부업 영위 시 금융업 해당 여부 구분
사례 Q&A
1. 대부업 법인이 이자수입만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부업을 영위하며 영업활동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9 회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이나 다른 소득 없이 대부업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예외인가요?
답변
예, 부동산임대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와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대부업 영위 법인의 이자수입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대부업 이자수입만 있을 때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기준과 국세청 공식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회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금융업/대부업) 함

2. 질의내용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 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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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 이자수입만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  202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부동산임대 등 별도 사업이 없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업 #이자수입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  2023. 07. 18.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2023-07-18) 공식 답변
  • 국세청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부동산임대 등 별도의 수입 없이, 오직 대부업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존재할 때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부업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은 시행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만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요건을 상세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배주주 등 주식 50% 초과 보유 및 수입구성 등 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대부업 영위 시 금융업 해당 여부 구분
사례 Q&A
1. 대부업 법인이 이자수입만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부업을 영위하며 영업활동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0399 회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이나 다른 소득 없이 대부업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예외인가요?
답변
예, 부동산임대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와 국세청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대부업 영위 법인의 이자수입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대부업 이자수입만 있을 때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기준과 국세청 공식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회신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 등이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금융업/대부업) 함

2. 질의내용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 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6…1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서면-2023-법규법인-0399[법규과-1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