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사례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내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그 세액이 면제 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질의인은 미국에 있는 OOOO OOOOOO 등 자선단체와 침구류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구매한 후 현지 보관중인 침구류를 기부할 예정임
- 상기 자선단체는 미국에서 Covid-19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단체로 민원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이며,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3) 조항에 따라 기부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고 증여자는 증여공제를 받고 있음
3.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관련사례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10.0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3. 02. 20. 서면-2022-국제세원-5402[국제조세담당관-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증여자)가 비거주자(수증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사례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내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그 세액이 면제 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질의인은 미국에 있는 OOOO OOOOOO 등 자선단체와 침구류 기부 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매트리스 등 침구류를 구매한 후 현지 보관중인 침구류를 기부할 예정임
- 상기 자선단체는 미국에서 Covid-19 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단체로 민원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단체이며,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3) 조항에 따라 기부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고 증여자는 증여공제를 받고 있음
3.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관련사례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10.0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3. 02. 20. 서면-2022-국제세원-5402[국제조세담당관-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