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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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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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1, 2000.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지방국토관리청을 발주자로 하여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기한을 2014.01.01.로 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함
- 수차례의 계약변경으로 준공기한을 2016.12.31.로 연장 후 준공완료하였으며, 기계약된 공사금액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다만, 준공전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의 실투입된 간접공사비용(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됨
- 준공완료 후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간접공사비(실비변상 성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주자가 추가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교부대상인 경우의 교부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