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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청구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  2020.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언제인지요?

S요약

공사기간이 연장된 도로공사에서 간접공사비(실비변상 성격)를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추가 공사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가액 산정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간접공사비 #공사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추가 공사비 #법원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  2020.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2020-10-30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시점이 바로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수령한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는 점도 기존 해석사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계약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시 또는 할부·조건부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를 공급시기로 규정
  •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포함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가 간접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추가 공사용역은 과세대상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했습니다.
2.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 확정 시를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추가 공사비 수령 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6015-691 해석사례에서 110분의 10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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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1, 2000.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지방국토관리청을 발주자로 하여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기한을 2014.01.01.로 하는 당초 계약을 체결함

  - 수차례의 계약변경으로 준공기한을 2016.12.31.로 연장 후 준공완료하였으며, 기계약된 공사금액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다만, 준공전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의 실투입된 간접공사비용(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됨

  - 준공완료 후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간접공사비(실비변상 성격)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주자가 추가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교부대상인 경우의 교부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2191[부가가치세과-2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