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와 도축두수 적용 가능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법령해석과-1840]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도축과 위탁도축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자가도축두수와 위탁도축두수를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업 등에서 실지귀속이 증빙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하며, 도축두수 자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통매입세액 #도축업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매입가액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법령해석과-1840]  ·  2015.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법령해석과-1840] (2015-07-28)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국세청이 재확인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이 세금계산서, 장부,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 그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만일 도축두수로 구분된 지불액이 공급가액이나 매입가액 등 법령이 정한 기준요소에 포함될 수 없으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4항에 따른 방식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의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하다면 실지귀속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자가도축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공급가액 등)으로 안분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은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등에 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순서로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안분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 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요소(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에 한정
사례 Q&A
1. 도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도축두수 기준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며, 도축두수 자체는 기준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로 도축두수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도축업에서 실지귀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식은?
답변
세금계산서, 장부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해당 귀속 기준으로 매입세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지귀속이 구분될 때는 안분이 아닌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결정
3.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 공급가액 구분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급가액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이 구분된다면 자가도축분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 불공제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요소는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도축업 및 돈육가공업(부분육 및 가공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축(발골, 해체, 부분별 절단, 포장 등)과정에서는 임도축(과세사업)과 자체도축(과․면세 겸업)하고 있음

  - 임도축은 위탁자로부터 도축을 의뢰받아 도축하고 도축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 자체도축은 도축 후 추가 가공없이 단순포장(부분별 절단 등)·판매하는 식육제품(면세) 및 가공품판매(과세)를 위한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음

○ 도축공정(도살, 해체, 발골, 부분별 절단, 포장 등)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외부업체가 수행하고 도축 마릿수에 따라 도급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함

○ 돼지 1마리를 도축하면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도급수수료는 임도축 및 자체도축 구분없이 동일함에도 부가가치세를 공통 매입세액으로 보아 총 공급가액 중 적은 임도축 수수료 과세가액과 많은 식육판매분 면세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자체 도축 및 위탁도축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자체 도축두수와 위탁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7. 2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법령해석과-1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