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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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의 창업주 A회장의 차남 B가 회장을 보좌하는 기간에 회장의 51% 지분을 99% 무상감자한 후, 불균등 증자하여 회장지분 0.38%, B지분 99.62%로 하여 B는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가 되었음
- B가 대주주,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한 모든 행위는 합법을 가장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의 제척기간도 경과한 상태임
○ 회장 A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년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대표이사인 B의 변호사 선임계약을 당사와 체결하였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부외부채 상태임
○ 회장 A가 제기한 소 청구내용의 주된내용은 차남 B 보유주식(99.62%)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인명의는 이용한데 불과하고,
- 그 정지처분의 책임주체는 개인 B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건 소송비용은 당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대표이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법인이 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46(2010.4.8.)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26. 서면-2015-법인-0664[법인세과-1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