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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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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질의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임대주택)을 반환(합의해제)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제1안) 소급 가능(‘20. 7.10.)
(제2안) 소급 불가(‘20.10.27.)
(질의2) (질의1이 제1안인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3개월 이내)에 대한 소득법상 임대기간 산정방법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 7.10.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 8. xx. 질의자가 질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에게 B주택 증여
* 배우자가 질의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 xx. 배우자가 질의자에게 B주택 반환(합의해제)
* 질의자가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xx. B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이후 B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받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