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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일 소급 및 임대기간 산정 유권해석

재산세제과-35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을 증여 후 합의해제로 반환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재신청한 경우,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7.10.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이 증여 및 합의해제 후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된 경우,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 적용이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또한 증여 및 합의해제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장기임대 #증여 합의해제 #소급 인정 #임대기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5  ·  2023. 0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3.01.09.) 회신임
  • ‘20.7.10.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이 증여 및 합의해제되어 재등록된 경우,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20.7.10.)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소급 가능합니다.
  • 증여자→수증자→증여자 간 거래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 및 반환이 있었던 기간(3개월 이내)은 임대기간에 포함
  • 해당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특례와 임대기간 산정의 실무 적용에 관한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및 임대기간 기산에 있어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의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 시 과세대상 및 산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특례 적용
사례 Q&A
1. 임대주택을 증여 후 합의해제로 되돌렸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로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특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증여와 합의해제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 및 합의해제 기간(3개월 이내)도 임대기간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증여자→수증자→증여자 간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특례는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당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과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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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회신

(질의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임대주택)을 반환(합의해제)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제1안) 소급 가능(‘20. 7.10.)
 ⁠(제2안) 소급 불가(‘20.10.27.)
(질의2) ⁠(질의1이 제1안인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3개월 이내)에 대한 소득법상 임대기간 산정방법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 7.10.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 8. xx. 질의자가 질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에게 B주택 증여

     * 배우자가 질의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 xx. 배우자가 질의자에게 B주택 반환(합의해제)

     * 질의자가 배우자의 임대사업자등록 포괄승계

 ○ ⁠‘20.10.xx. B주택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이후 B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받고자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9. 재산세제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