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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미지급금 대납의 영업권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1137[법인세과-3517]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으로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급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 없이 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업 개시 등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영업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법 및 판례상 취지에 근거합니다.
#도매시장법인 #미지급금 대납 #영업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구상권 포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137[법인세과-3517]  ·  2019.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137[법인세과-3517], 2019-12-23
  •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과정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그 지급액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07두11955, 2009.12.10.)와 실무사례(법인46012-982, 1997.04.09.)도 존재합니다.
  • 영업권으로 처리된 금액은 이후 법인세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영업권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수, 특정사업 면허 등과 관련 부담한 금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영업권에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입회금 등 반환청구 불가 금액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중 무형자산(영업권 등) 명시
  • 대법원 2007두11955 판결: 사업 개시 조건으로 타인 채무 면책적 인수, 구상권 포기 금액도 영업권에 해당
사례 Q&A
1.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 미지급금 대납의 세법상 영업권 인정 여부는?
답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때 종전 법인의 미지급금을 대신 납부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지급액은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9-법인-1137)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 기준에서 이러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타인 채무 면책적 인수 및 구상권 포기시 영업권 처리 가능한가?
답변
타인의 채무를 사업개시 조건으로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해당 금액은 영업권으로 세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7두11955 판결 및 관련 법령에서 사업개시 관련 부담금, 기부금 중 반환 청구 불가능 금액도 영업권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3.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지급 미지급금의 감가상각 자산 인정 기준은?
답변
지급한 미지급금이 영업권에 해당해 감가상각 자산이 되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면책적 인수를 하는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위 요건 충족시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 자산에 속함이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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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출하주에게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7.××.××.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에 의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18.×월경 지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함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출하받고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은 후 ′17.××.××.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이에 전 도매법인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당기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18.××.××. 질의법인은 △△시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으나 전 도매법인과 △△시가 소송 중에 있어 사무실 및 경매장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19.××.××. 영업을 개시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당시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에 출하대금 미지급금 해소방안 포함과 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대금 미지급(약 ○○억원) 사유로 지정 취소된 사실을 명시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 및 신뢰회복을 하기 위하여 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당사의 지급(안)을 가지급 출하주와 협의후 일정 부분 지급*할 계획임

* 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관련사례

○ 법인46012-982, 1997.04.09.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다른 법인이 운행하는 기존노선을 인수하되 기존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 법인22601-929, 1986.03.20.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이 실제 발생할 초과수익에 미달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제36조 1호의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 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영업권 정의 규정에 합당하므로 회사회계처리가 타당함.

○ 대법원2007두11955, 2009.12.10.

1. 영업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5호는 손비의 하나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하나로 ⁠‘영업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에는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고, 이러한 영업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개시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법인-1137[법인세과-3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