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07, 2000.12.28)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별 압류요청 금액을 안분(특정)하지 않을 경우 압류의 효력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667, 2004.05.17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대법원 2013다52547 2014. 5. 16.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다63997, 2010. 6. 24.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07, 2000.12.28)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별 압류요청 금액을 안분(특정)하지 않을 경우 압류의 효력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징세46101-1807, 2000.12.28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667, 2004.05.17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대법원 2013다52547 2014. 5. 16.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들의 채권이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하여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인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 대한 집행의 범위를 알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다63997, 2010. 6. 24.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25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