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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무상 공공시설 취득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제과-22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  2021.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공공시설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기업의 익금(수익)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귀속시기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무상취득 #익금귀속시기 #법인세 #준공검사증명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2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  2021. 04.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2021-04-22)
  •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공공시설이 실제로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 수입이 확정된다고 보아,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시점이 익금 귀속 연도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포함.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를 기준으로 공공시설 귀속 및 양도 시점으로 본다.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 취득한 공공시설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취득한 공공시설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법인세법 제40조 기준에 따릅니다.
2. 법인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 양도받았을 때 세무상 수익 인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귀속 시점은 수익이 확정된 시기인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시점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함.
3. 도시개발법상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전후 자산 귀속 시기가 바뀌나요?
답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귀속되어, 이전 취득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해석 및 기획재정부 답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1.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하 ⁠‘신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신설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A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⑥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4. 22. 법인세제과-22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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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무상 공공시설 취득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제과-22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  2021.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공공시설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기업의 익금(수익)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귀속시기 기준에 따라 해석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무상취득 #익금귀속시기 #법인세 #준공검사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2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  2021. 04.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2021-04-22)
  •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공공시설이 실제로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 수입이 확정된다고 보아,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시점이 익금 귀속 연도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포함.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를 기준으로 공공시설 귀속 및 양도 시점으로 본다.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 취득한 공공시설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무상으로 취득한 공공시설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법인세법 제40조 기준에 따릅니다.
2. 법인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 양도받았을 때 세무상 수익 인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귀속 시점은 수익이 확정된 시기인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시점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기획재정부 회신에 의함.
3. 도시개발법상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전후 자산 귀속 시기가 바뀌나요?
답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귀속되어, 이전 취득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해석 및 기획재정부 답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1.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하 ⁠‘신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신설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공공시설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A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1.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⑥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4. 22. 법인세제과-229[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