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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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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및 고시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요양병원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 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219, 2015.11.0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7.10.09.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2004.04.2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03. 서면-2018-법인-1314[법인세과-2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