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간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공급자·수급자 판단 및 망이용요금 부수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법령해석과-4505]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되며 망이용요금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 및 실제 공급 주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망이용요금 등은 전기공급에 부수되는 대가로 볼 수 있으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인 전기 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세부 판단은 계약 내용, 대가 관계 등 실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제3자간 전력거래 #공급자 #공급받는자 #망이용요금 #발전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법령해석과-4505]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2021.12.20.)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한다면 공급자는 발전사업자,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판단됩니다.
  •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로 봅니다.
  • 이처럼 실제 공급 주체 및 공급받는 자의 판단은 계약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청구 시 계약단가 외에 망이용요금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 비용이 전기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통상 인정될 때 망이용요금의 공급시기는 전기 공급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망이용요금 등이 전기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모든 거래는 실질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 사업자에 대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재화에 포함
  • 전기사업법 제2조: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의 정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 제5조, 제6조: 제3자간 전력거래 구조 및 계약 절차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제3자간 전력거래에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계약 및 전력공급 실질에 따라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전기 공급을 누가 했는지, 계약구조와 대금 지급 관계 등 실질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2. 망이용요금은 언제 공급시기를 잡아야 하나요?
답변
망이용요금 등이 전기의 공급에 부수된다면 전기 공급 시기와 동일하게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청구되는 망이용요금 등은 부수적 성격이므로 주된 재화인 전기의 공급시기와 일치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 계약 및 실질적 공급 주체에 따라 발전사업자나 전기판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거래 실질(계약·공급 경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실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청구 시 계약단가 이외에 청구하는 망이용요금 등이 주된 재화인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 망이용용역 등의 공급시기는 전기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망이용용역 등이 전기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한국전력공사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시 공급받는 자는 한국전력공사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시 공급자는 한국전력공사로 볼 수 있는지

  2.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청구 시 계약단가 이외에 청구하는 망이용요금 등을 주된 재화인 전기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망이용용역 등의 공급시기를 전기의 공급시기에 따르는 것인지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RE100(연간 100GWh이상만 참여)과 달리 전력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9.4월 제도 확산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이하 ⁠“본건 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공사”)에게 직접 판매하고 신청공사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게 하는 제도(계약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

  - ’20.12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산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2020-217호, ⁠‘20.12.16.)을 개정하였으며

 -’21.6월 산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제2021-108호, ⁠‘21.6.21.)(이하 ⁠“본건지침”)을 제정함

○ 상기 고시에 의거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 특히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본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공사를 ⁠‘운영기관’으로 정하였음

○ 본건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➊ 전기사용자(이하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와 협의하여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SMP*+REC** 수준으로 예상) 결정

  * SMP(System Ma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단가)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➋ 사용자와 발전사간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합의 후 신청공사에 발전량 정산방식, 계약단가 등을 기재한 합의서 제출

 ➌ 신청공사와 발전사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사용자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판매)(이하 ⁠“본건 계약”)을 각각 체결

 ➍ 신청공사는 발전사로부터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사용자에게 공급(판매)하고, 발전사의 발전량 외 전력(부족전력량)에 대해서는 신청공사가 사용자의 해당종별(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력을 공급

 ➎ 신청공사는 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약단가와 기타비용(망이용요금, 전력손실 반영금액, 부가정산금, 복지할인 및 특례할인) 및 거래수수료를 청구하고, 신청공사의 일반용 또는 산업용전력 판매분에 대해서는 약관의 요율에 따른 해당 계약종별의 전기요금 청구

 ➏ 신청공사는 발전사에게 전력구입대금 지급 및 수수료 청구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2021.4.16., 이하 생략)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1. ⁠“전기소비자”란 제59조부터 제63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2조【전담기관 등】

  ①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63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한국전력공사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등록 및 확인서 발급】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6조【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① 전기소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범위, 전력구매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8호,2021.6.12., 이하 생략)

   5.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5조【계약의 절차】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의 체결 등 이행에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합의서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서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6조【목적물 및 단가】

  ①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7조【계약기간】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상호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 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 ⁠(각호생략)

  ③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 계약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 ⁠(각호생략)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0조【전기사용자의 부족발전량 거래】

  ① 전기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도 전기사용자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여 발전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5조【거래수수료】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로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총액은 시스템 구축·운영, 검침, 요금의 청구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연간 단위로 산정한다.

  ③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연간 단위로 산정된 수수료를 계약 건별로 나누어 부담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6조【발전사업자 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계량된 발전량에 제6조제2항의 단가를 곱하여 발전량 금액을 산정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제15조의 거래 수수료를 차감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②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요금납부 기한까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전기사용자가 미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8조【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을 확정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단가

   2.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

   3.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한 전력손실을 반영한 금액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부가정산금액

   5.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 수수료

   6.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

   7.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12. 2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77[법령해석과-4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