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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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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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우리사주조합 주주 매입 주식 배분 가능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하여 직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법도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 해당하므로, 해당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매입 #기존주주 #주식배분 #직원보상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03  ·  2021.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5.6.
  • 우리사주조합은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에는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외에, 이미 발행되어 유통 중인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의와 같이 회사 주주 보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수하여 직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법적 제한이 없으며, 해당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취득 방법에 관한 명시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각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 유통 경로(발행, 매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이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답변
네, 우리사주조합이 기존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매입해 직원에게 배분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회신에서 기존 주주 주식을 매입해 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우리사주로 배정하는 방법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해당 방법에 별도의 법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 경로에 제한 규정이 없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 방법에 주식시장 매입이 포함되나요?
답변
예, 이미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 속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회신에서 주주 등으로부터의 매입도 우리사주제도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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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현재 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입하여 직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 ⁠(예시) 회사 평가 주식가액은 00만원, 현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그 1/4에 처리하고자 함

【회답】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는 주식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는 시장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입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퇴직연금복지과-21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