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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거부 결의 효력과 조합원 권리

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총회 결의로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주식 우선배정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 권리근로복지기본법자본시장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존재하며, 조합총회 결의나 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어도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이 1명이어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고, 단, 조합원 0명 시에만 우선배정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주식배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법 #상장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20  ·  2020. 04.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 근로복지기본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조합총회의 결의나 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더라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만 있어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합원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 단, 우리사주조합원이 0명인 경우에는 우선배정 적용 대상이 없어 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조합총회 결의만으로 일부 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행사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상장회사가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권리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에 대한 조합원 우선배정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선배정 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총회 결의로 우선배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총회 결의만으로 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회신근로복지기본법이 우선배정권의 우선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뿐이어도 주식 우선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이 1명이어도 조합은 존속하므로 주식 우선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조합원 1명의 경우에도 법령상 권리 보장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이 없으면 우선배정 의무가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전혀 없으면 우선배정 대상이 없어 배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 0명인 경우 우선배정 여지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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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0명인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이며,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회사의 경영진도 이를 동의한 경우
ㆍ ⁠(질의2)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조합원의 일부는 우리사주를 받기 원하였으나 총회 결의로 인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조합총회의 결의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이 1명일 경우라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 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우선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