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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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하여야 하나,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과거 20년동안 활동이 없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0이며, 조합장 및 이사진이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3~4명 정도인 수준일 경우
- 이에 따라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위배된다면 위법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5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이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로서 우리사주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원 수가 3~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의 주식을 실제 취득(주금납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조합원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하면 될 것이고, 조합원이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