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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수 시 상장법인 우선배정 의무와 해소방법

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3~4명뿐이거나 조합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장법인은 주식 모집·매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 우선배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조합이 실제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상장법인은 주식 모집·매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 우선배정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권리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 수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다만 실제 주식 취득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회사는 우선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장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상장법인 #주식 우선배정 #20% 배정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17  ·  2020. 04.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2020.4.29.)
  •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는 조합 활동 여부나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보장된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 상장법인은 주식 모집 또는 매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3~4명으로 소수더라도 20% 우선배정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우선배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실제 주금 납입 여부와는 별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합원이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는 법에서 정한 우선배정 절차 이행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 상장법인이 주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의무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의 우선배정 적용 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정의 관련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수가 적어도 상장사는 20% 우선배정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조합원 수가 3~4명으로 적더라도 상장사는 20% 우선배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조합 활동이 없어도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합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우선배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법령은 조합원의 권리를 활동 여부와 별개로 인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3. 조합원이 우선배정 주식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 인수(주금 납입)는 의무가 아니며, 회사는 배정권 행사 기회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우선배정 절차 보장과 실제 취득은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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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 상장법인의 우선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7,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배정하여야 하나,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과거 20년동안 활동이 없고, 계좌의 주식잔고가 0이며, 조합장 및 이사진이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3~4명 정도인 수준일 경우
- 이에 따라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위배된다면 위법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5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이 권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로서 우리사주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원 수가 3~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의 주식을 실제 취득(주금납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조합원이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하면 될 것이고, 조합원이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일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17 | 법제처 유권해석